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3조다.9. 전산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품을 제외한 시스템 및 보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전산소모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9. 전산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품을 제외한 시스템 및 보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