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전산장비"란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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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산장비"란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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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산장비"란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6.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4.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5. "전산장비"라 함은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PC), 단말기, 컴퓨터 통신장비, 프린터, 보안장치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6.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다.6. 전산장비라 함은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프린터 및 부대장비를 말한다.
1. "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의 디지털장비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 및 기타 부대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