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가족관계등록예규 · 제2조4. "전산호적부보관자"라 함은 전산호적부가 저장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의 장(즉, 호적관서의 장 또는 규칙 제99조제2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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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호적부보관자"라 함은 전산호적부가 저장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의 장(즉, 호적관서의 장 또는 규칙 제99조제2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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