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호적관서"라 함은 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을 말한다.2. "전산호적관서"라 함은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고시한 호적관서를 말한다.3. "전산호적부"라 함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말한다.4. "전산호적부보관자"라 함은 전산호적부가 저장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즉, 호적관서의 장 또는 규칙 제99조제2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5. "호적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호적사무 및 관련 공부 등을 전산정보자료로 저장ㆍ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호적관장자, 호적담임자, 호적사건접수담당자 및 호적전산운영담당자로서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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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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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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