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가족관계등록예규 · 제2조3. "전산호적부"라 함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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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호적부"라 함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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