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도로 구분한다.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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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도로 구분한다.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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