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소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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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소속의 법령상 뜻

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도로 구분한다.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도로 구분한다.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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