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본부"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본부"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본부"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1. "본부"란 국가보훈부 본부를 말한다.
2. "본부"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에 명시된 하부조직을 말한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3. "본부"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3. "본부"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2. "본부"란 소속기관을 제외한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