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말한다.2. "본부"란 소속기관을 제외한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3. "각 부서"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4. "원권역"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정하는 119특수구조대의 권역을 말한다.5. "전소속"이란 직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전입하기 직전에 소속되었던 소방기관을 말하며, 소방청(중앙소방학교와 국립소방연구원을 포함한다)과 각 시ㆍ도로 구분한다.6. "인사교류"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간의 일반인사교류 또는 계획인사교류를 말한다.7. "근무희망지"란 직원이 다음 인사에서 전보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부서를 말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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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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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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