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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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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