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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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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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