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전수교육학교"란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를 말한다.3. "전수생"란 전수교육학교에서 해당종목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4.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국고지원금"이란 국가유산청이 전수교육학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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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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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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