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수생"란 전수교육학교에서 해당종목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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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수생"란 전수교육학교에서 해당종목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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