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2조 (전시물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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