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전원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대표 출처: 전원개발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