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의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토지등전원설비사업권리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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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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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발전소 제한구역 토지의 과세 오인은 처분을 위법하게 할 뿐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취득·사용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됐어도 주민 의견청취가 면제되며, 사업구역 도면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이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준비기간 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발전사업허가를 해주었고,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준비기간보다 종기(終期)를 뒤로 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시행기간)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공사기간)의 인가를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소의 발전설비 완공일을 공고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인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절차의 시행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하고 있는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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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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