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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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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