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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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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