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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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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