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3. "전자사본기록"이란 이 예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전자사본으로 생성·관리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전자사본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이라 한다.4. "시범시행 법원"이란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이용을 시범시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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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사본기록"이란 이 예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전자사본으로 생성·관리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전자사본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이라 한다.4. "시범시행 법원"이란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이용을 시범시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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