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사본"이란 원본과 별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2. "전자사본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에 필요한 전자사본을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사본기록"이란 이 예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전자사본으로 생성ㆍ관리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전자사본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이라 한다.4. "시범시행 법원"이란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이용을 시범시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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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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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