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전자사본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에 필요한 전자사본을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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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본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에 필요한 전자사본을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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