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1. "전자사본"이란 원본과 별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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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사본"이란 원본과 별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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