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Criminal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작성된 수사자료표를 범죄ㆍ수사경력으로 구분ㆍ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범죄ㆍ수사경력 조회ㆍ회보ㆍ관리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6.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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