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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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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