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전문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4.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ㆍ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ㆍ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