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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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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