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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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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