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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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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