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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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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법령상 뜻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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