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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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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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