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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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지체상금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문 인용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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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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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규약으로 선정할 대상에는 시공자 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2018년 2월 9일 전 입찰을 시작했어도 설계자 선정은 개정 도시정비법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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