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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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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