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정기세미나"란 수사기법의 개발 및 전수 등에 관하여 개최되는 강연회,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경찰수사연수원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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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세미나"란 수사기법의 개발 및 전수 등에 관하여 개최되는 강연회,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경찰수사연수원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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