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수사관"이란 제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정기세미나"란 수사기법의 개발 및 전수 등에 관하여 개최되는 강연회,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경찰수사연수원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3. "논문"이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 발제문, 토론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논문으로 등록된 글을 말한다.4. "기고"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 및 수사업무교육기관에서 수사관 정보공유 및 교육을 위해 발행하는 인쇄물에 게재된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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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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