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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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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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 수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 능력을 인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전문수사관"이란 제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