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정량적 위험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의 결과를 수치로(Numerically)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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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량적 위험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의 결과를 수치로(Numerically)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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