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정성적 위험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 결과의 가능성(Likelihood) 또는 중대성(Magnitude)을 ‘높음’, ‘중간’, ‘낮음’, ‘무시할 만함’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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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성적 위험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 결과의 가능성(Likelihood) 또는 중대성(Magnitude)을 ‘높음’, ‘중간’, ‘낮음’, ‘무시할 만함’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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