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량표시상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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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량표시상품의 법령상 뜻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량표시상품(Prepackages)"이라 함은 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이하 "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과 같다.2. "실량 (Actual quantity, Qi)"이라 함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실제 내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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