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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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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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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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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