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정량표시상품의 평균요구사항 (Average requirement)"이라 함은 검사로트에서 채취된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실량이 적어도 표시량(Qn)과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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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량표시상품의 평균요구사항 (Average requirement)"이라 함은 검사로트에서 채취된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실량이 적어도 표시량(Qn)과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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