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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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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