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정보이용료"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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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이용료"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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