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정보제공서비스"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설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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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서비스"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설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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