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정보저장매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모바일 기기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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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모바일 기기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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