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증거란? — 법령상 정의

디지털증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디지털증거의 법령상 뜻

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
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디지털증거"란 디지털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