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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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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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3. "디지털증거"란 디지털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