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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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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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정보"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각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15. "전자정보"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크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정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