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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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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