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1."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ㆍ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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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함께 인용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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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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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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