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책관·기획관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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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책관·기획관 등의 법령상 뜻
2. "정책관·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산업정책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저작권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해외홍보정책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체육협력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정책관·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산업정책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저작권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해외홍보정책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체육협력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