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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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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