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말한다.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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